본문 바로가기

4차산업혁명/블록체인 암호화폐

암호화폐거래소 감독체계 법제화-그러나 미흡

암호화폐거래소 감독체계 법제화- -그러나 미흡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나마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투자자 보호조치 등 감독체계를 법제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말 시행 목표)

내용은,

1) 암호화폐(Crypto Currency)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 

미신고 업소는 은행 거래가 차단돼 암호화폐 거래 불가능.(3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

신고 업소라도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  

기존에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컸다.(만시지탄!)

2)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고객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해킹 대처)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고객의 신분증과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비실명 거래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FIU 신고 의무화.
FIU는 검찰·국세청 등에 의심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이 맡긴 돈을 회사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고, 고객별로 거래 내역 분리보관 의무화.
      
3)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의무화 

4)가상통화 정의를 국내 법체계에 처음 도입.  

법안에서 가상통화는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된다.

가상통화는 화폐의 네 가지 기능 중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 두 가지만 제한적으로 인정. (이 것도 시간이 너무 지체됨)
한국정부는 화폐의 다른 기능인 ‘가치의 척도’와 ‘지불의 수단’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 

<촌평>

1)투자자 피해 속출에 따라 뒤늦게 신고제 및 감독을 도입하는 것이나, 여전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글로벌 신경제 프레임>이라는 인식은 결여.

'제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음. 검은 돈 차단에만 비중을 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글로벌 시스템이어서 어느 한 정부가 막을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단순원리를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음.

2)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 방식을 택해, 정부가 논의의 중심에 서는 것을 회피.

암호화폐는 부작용만 최소화하면,

'코인 경제'(Coin Economy)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등장(대주주만 이익 보는  주주 자본주의 대체 가능성, 소액 투자자도 동등한 수혜), 
금융/보험사 폭리구조 해체, 
국제송금 수수료 거의 제로화, 

사기 추방(블록체인의 초신뢰 혁명)
창업자금 조달의 용이,
개인정보의 판매 등 개인의 주인화(P2P 거래가 핵심), 

여러 국적을 가진 이들의 블록체인 상 원거리 투명한 동업, 
달러 횡포와 환차손에서의 해방,

금융을 못쓰는 20억명 인류에게 금융 선물 등등

<신경제 시스템의 촉진자>.

정부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처럼 블록체인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공표하고 제도화 및 지원에 나서는 180도 전환이 절실한데도 방어운전에만 급급.

3) '

암호화폐

래소'가 아니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낮추어' 표현하는 것도 이 세상을 떨떠름하게 보고있다는 반증.

지금도 한국에선 벤처가 정관에 블록체인 사업을 넣으면, 은행에서 깜짝 놀라(정부 회초리 의식)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난센스 상태입니다.

(한국만 블록체인은 범죄집단?)

문재인 정부 최대 취약점은 경제관료.
시야가
 좁은 경제관료는 교체해야  문 정부가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730558 

#관련 칼럼

(1)■암호화폐 발전 주도국…1위 일본, 2위 한·러, 4위 미국■
http://smnanum.tistory.com/606 

(2) ■블록체인, 4차 혁명의 초신뢰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