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제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호화폐거래소 감독체계 법제화-그러나 미흡 ■암호화폐거래소 감독체계 법제화- -그러나 미흡■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나마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투자자 보호조치 등 감독체계를 법제화한다는 소식입니다.중앙일보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말 시행 목표)내용은,1) 암호화폐(Crypto Currency)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 미신고 업소는 은행 거래가 차단돼 암호화폐 거래 불가능.(3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 신고 업소라도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 기존에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컸다.(만시지탄!) 2)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고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