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언론사의 가짜 뉴스에 훨씬 많은 배상 판결을 받아 응징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 리서치뷰 조사서 국민 80% 찬성/ 국민이 힘 모아 본회의 통과까지 관철시켜야)
●그간은 소송을 내 승소(승소율 34%, 2019년)해도 배상액은 절반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시늉에 불과했다●
(소송비용도 안됨)
---------------
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에서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 허위·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설정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언론사의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고의·중과실 요건으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 위반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적시했다.
이에 야당과 일부 언론계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정정보도를 문제가 된 보도가 이뤄진 지면 또는 시간에 2분의 1 이상의 시간과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
■윤호중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 처리 속도 내겠다"■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 개혁 입법, 포털 공정화법 등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https://bit.ly/3iarDWC
'개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악마 또다른 가족 인질수사, 3컷으로 보시기■ (0) | 2021.08.03 |
---|---|
[기후다르크] 새로운 애칭 탄생 (0) | 2021.08.01 |
추미애 후보, 법사위 논란 해결방안 제시 (0) | 2021.07.27 |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지사 사건은 제2의 한명숙 사건"■ (0) | 2021.07.24 |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과 사법정의는 어디로? 5가지 포인트■ (0)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