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금지규정 없으면 다 허용하자■
대한민국 1호 과제는 해방 73년만에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의 파격적 전환
(국민 옥죄는 일제 식민법규 체제에서 드디어 해방)
<관료공화국> 73년 문닫고 <시민/기업 공화국>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각에 획기적 발상전환 촉구
그래야 경제 살리고 일자리 생긴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내일신문과 SNS에 6년째 쓰고있는 디지털 칼럼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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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획기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규제 완화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고요.
4차 산업혁명 등의 발목을 잡아 지탄을 받고있는 한국의 규제제도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이 생각 못한 새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규제완화는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해결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늦어,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지요.
언론들이 큰 의미를 잘 파악 못한듯 거의 보도를 안했는데, 국민들과 미디어가 계속 추진되도록 추동해야할 중대 사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개정령안을 보고하자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면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정이 너무 늦는 것"이라고 지적했지요.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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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1호 과제는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의 획기적 전환.
한국 정부는 기존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면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 법규를 8.15 해방후 73년째 고수하는 고집쟁이.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없으면 시민이나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 73년이나 지속돼 왔습니다.
관권의 비정상적 팽창도 불러왔고요, 이른바 ‘관존민비’적폐의 뿌리입니다.
거듭 문제가 지적됐지만 시민/기업들이 야무지게 물고늘어지지못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희귀하게 포지티브 규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시민/기업/미디어 대다수가 한국이 예외적인 포지티브 규제 국가라는 점을 알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한국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시민/기업 공화국’이 아닌 ‘관료 공화국’이었습니다.
세금을 내 국가의 각종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권자인 시민/기업이 주인 노릇을 하지못한, 기본이 안된 국가였습니다.
시민에게 호령 일변도인 일본제국주의 식민 법규의 잔재 탓이라고 봅니다.
<자료 : 기재부,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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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법에 금지된 것외에는 다 허용하는 규제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이 탓에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 드론 산업 등이 이미 중국에 많이 뒤져서 큰 걱정입니다.
부국강병에 여우 같은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O2O나 핀테크, 인공지능 같은 뉴 비즈가 나오면 짐짓 뒷짐 지고 못본 척 합니다. (미국 처럼 뉴 비즈에 Do No Harm 원칙)
그러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슬쩍 합법화해주고 가벼운 사후 규제만 붙입니다.
이러니 중국 국력은 하늘로 치솟고 한 기업의 1년 매출이 다음 해엔 한달 매출이 되는 광폭 성장이 이루어지지요.
공산주의라는 중국조차 네가티브 규제이니 한국이 너무 한심하지않은가요?
어느 나라 정부가 친자본주의인가요?
한 KAIST 교수가 공직자들을 이끌고 2016년 중국 연수를 갔는데, 중국 고위 공직자가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법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말해 경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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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정부 향해 목청 높여야할 것은 바로 이 이슈.
잘못된 규제제도로 그간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수도 없이 관청의 벽을 넘지못해 국가경쟁력 신장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네가티브 규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것도 수 만개 법규를 고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 발상의 전환으로 해결하자는 제안.
현실화시켜야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와 공생 번영>,
<소프트웨어 퍼스트 국가로의 대전환>과
<네가티브 규제 국가로 전환>의 3가지만 하면, 더 이상의 업적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총리실이 만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관련 기사]
■청와대 “은행-산업(銀産)분리 완화같은 규제혁신 리스트 30개”■
근래 다행인 것은 문 정부가 말만 앞세웠던 과거 정부와 달리 Impact 있는 규제 혁파를 지향하는 것 같다는 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대통령에 대한 push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정 수석은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
문 정부 규제혁신 1호= 의료기기 규제
2호=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3호 과제= 개인정보보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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