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이재명 지사 , 성남시에 “화천대유 등에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 요청]
“2015년 사업협약시 청렴이행서약서 근거해 환수조처
민간사업자가 금품 제공했다면 자산 동결/ 사업협약 해지/ 환수 대상”
성남도시개발공사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가들과 TF도 구성하겠다”
이재명씩 '쾌도 행정'
www.hani.co.kr/arti/area/capital/10143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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