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민주당 국토위)국감 질의 영상+ PPT■ (9분/10월 20일)
www.nocutnews.co.kr/news/5642487
■TBS, 진 의원 인터뷰■
이재명 후보 국정감사 '대장동 2차전'
●"대박 설계자는 국민의힘..6종 특혜 폭탄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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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20일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국감에서 전혀 다른 각도의 문제제기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개발업자가 대박 내는 설계는 사실 국민의힘 정권에서 한 것이다라는 문제제기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진성준 : 당초에 2005년부터 LH가 대장동에 공공개발,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달에,
▶김어준 : 한번 비리가 있어서 꺾어졌죠, 그때.
▷진성준 : 그렇습니다. 2009년 6월 정식으로 성남시에 제안을 해요.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달라라고.
▶김 : 성남시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공공개발이 되려고 하던 참이었죠.
▷진 : 이재명 시장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이에요.
▶김 : 그분은 그 직후에 구속됐습니다. 뇌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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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1]
▷진 : 옳습니다. 그랬는데 2009년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해 LH가 탄생하는데
이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돈 되는 거 하지 마라. 민간에 다 넘겨라"고 못을 박습니다(토건업계 로비?)
그리고 2009년 10월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대장동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국힘)이 국감에서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LH가 공공사업 다 포기해라"고 공개 요구합니다
▶김 : LH 사장을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했죠.
▷진 : 그렇습니다. 이지송 사장.
▶김: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건설 시절에, 부하직원이었습니다.
▷진 : 그렇습니다. 그렇게 압력을 넣고 그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 신동수의 뇌물 2억 원 수수가 탄로 나 구속 처벌을 받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니까 신 의원은 따로 이지송 사장을 만나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또 종용합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0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 3일 전에 LH가 포기한다고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김 : 그랬죠. 방금 말씀하신 신 의원 동생에게 뇌물을 전달했던 사람이 남욱 변호사지요
▷진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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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2]
▷진 :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대장동 사업은 다시 공공개발로 해야 되겠다. LH는 안한다 하니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국힘 전신 성남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통과를 안 시켜주어 준예산 사태까지 가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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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3]
▶김 : 전혀 새로운 걸 국감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진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한게,
택지를 개발한 민간개발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해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줘요.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그게 도시개발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왜 화천대유가 택지 개발하면 됐지 거기에 필지 5개를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아파트까지 짓게 만들었느냐라고 국힘 의원들이 막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진짜 설계자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 국민의힘 정권에서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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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4]
▷진: 여기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꽃을 막 뿌려줘요.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가 "LH는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내는데 이게 당시 국민의힘 강석호 의원입니다.
▶김 : 요 내용이 중요하죠. 수익률 제한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까?
▷진 : 촉진법 자체를 없앴는데 문제는 이 법에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다"라는 캡(상한선)이 딱 씌워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해버리면 다 도시개발법으로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할 수 밖에 없죠.
▶김 : 수익률 제한이 사라지는 거죠.
▷진 : 이 것만이 아닙니다.
▶김 : 숨어있는 법안들을 다 찾아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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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5]
▷진 : 두 번째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버려요.
그 이전까지는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간에 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폐지해버립니다.
▶김 : 대장동이 딱 해당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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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6]
▷진 : 그 뿐입니까? 또 해줘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1989년. 이때는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에 너무 큰 부담이다 해 가지고 25%로 인하해 줍니다.
IMF도 아닌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20%로 다시 낮추고, 거기다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줍니다.
수도권은 50% 깎아주고 지방은 100% 면제해줘요.
▶김 : 대장동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진 : 대장동이 50% 깎아집니다. 1년만 적용되면 되는데 이게 기한이 끝날 때쯤 되니까
국민의힘 이장우 의원이 "이거 너무 짧다. 3년간 추가로 연장하자" 해서 또 법안을 내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 딱 여기에 걸려서 2016년 11월 사업 인가 공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10%밖에 환수를 못하는 거예요.
▶김 : 지금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관련 법, 사실 이건 이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 흐름에서 이 대장동이 어떤 특혜성 대우를 받았나, 결과적으로. 법안을 쭉 쫓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 같은 큰 이익을 얻었던 것은 이 법들에 혜택을 입은 것 아닙니까?
▷진 : 그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김 : 못 막는 거죠. 법이 그러니까.
▷진 :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이걸 다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김 : 그래서 국힘측에서 캡을 왜 씌우지 않았냐. 초과이익환수를 왜 하지 않았냐.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아닙니까?
▷진 :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겠는데 위례지구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나중에 개발이익이 남으면 지분대로 민간하고 공공이 나누자 해놓으니까 건설사나 사업시행자들이 개발비용을 막 부풀리더라.
▶김 : 그렇죠. 과다 계상하죠.
▷진 : 그래서 처음에는 한 2천억원쯤 남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300억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
결국 150억 원밖에 환수를 못했다.
▶김 : 2천억이 150억이 되는 거죠.
▷진 : 그렇죠.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딱 공공의 환수액을 확정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신흥동 제1공단에 큰 공원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거 먼저 확보하자. 2,600억원쯤 되는데 그것 딱 확정해놓고,
그 다음에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택지 중에 임대주택 택지를 부지로 확보해놓자. 이게 1,800 한 20억쯤 됩니다.
이걸 먼저 딱 확정해놨어요. 고정이익으로.
▶김 : 이건 이제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민간이 돈을 벌든 망하든 가져오는 걸로.
▷진 : 이렇게 고정이익을 딱 확정해놨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남으면 그걸 또 나누자 하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민간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 : 그러면 손해도 같이 지자고 하죠.
▷진 : 그렇죠. 또 당신들이 먼저 확보해 간 것 좀 줄이자고 요구할 수 있죠.
▶김 : 또 대장동 원주민들 토지를 헐값에 매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 : 그건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시지가로 기초를 해라. 그런데 공시지가가 사실 너무 낮잖아요.
땅값의 45%, 50%도 채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것 가지고 낮으니까 당시에 도시계획, 이용계획, 또 그에 따른 집값 상승분, 또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해 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 : 감정평가사가 하죠, 그걸.
▷진 : 감정평가사 3명이 합니다.
하나는 경기도지사 임명,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원주민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또 한명은 사업시행자,
이렇게 세 사람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뒤 이걸 더해서 3으로 나누기 합니다. 이게 법정 보상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서 더 보상할 수가 없고 덜 보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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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국감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정작 궁금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은행이 주축이 되어서 공사대금(PF) 7천억원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7천억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진 : 못하죠.
▶김 : 그 계약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은행이 가져가는 돈은 한 400억원대고, 화천대유는 4천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3억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방식으로 하나은행이 사실은 화천대유가 이익을 대폭 가져가시오 하는 구조를 짜는 걸 방임했거나 아니면 짜줬거나
어쨌든 하나은행은 돈을 덜 벌고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벌도록 해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 : 저희도 거기에 수수께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은행 등의 이른바 금융기관들은 다 우선주로 배당을 받아가요.
그런데 보통주로 2차에 배당을 받아가는 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화천대유, 또 하나는 SK증권 특정금전신탁.
▶김 : 그 특정금전신탁 안에 비밀이 있어요.
▷진 : 그렇습니다. 화천대유는 15%의 보통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SK증권은 85%의 보통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 주식 지분으로 보면 SK는 6%밖에 안 돼요.
이 85% 보통주 지분이 SK증권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게 다 천화동인 1호에서부터 7호까지가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거 잖아요.
▶김 : 그렇죠. 그 7명에게 이 혜택이 다 돌아가는 설계의 비밀이 바로 이 특정금전신탁입니다.
▷진 : 8천만 원 넣고 1천억을 벌어가잖아요.
▶김 : 그걸 7천억원 자금을 댄 하나은행이 용인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게 상식으로는 납득이 절대 안 되죠.
▷진 : 그걸 캐는 것이 대장동 비밀의 열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 언론은 거기를 취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의원님이 좀 추적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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