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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윤석열 광기 넘친 탈법  수사, 또 심판 받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조국 가족 수사한 윤석열의 핵심 명분은 조작으로 드러나 
 
대법, "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윤석열이 조국 교수 가족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정교수 펀드건은 권력형 범죄다"며 최대 명분으로 삼았는데, 핵심 기둥이 무너진 것● 
 
대법원은 6월 30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확정판결에서 정교수 손을 들어줬다
(상당수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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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교수와 조국 장관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이 클 전망 
 
대한민국을 뒤집는 60여차례 압수수색 등 잔인한 보복 수사를 자행했으나  
 
이제 남은 건 표창장 위조 정도인데 그것도 2심에서 검찰의 증거조작이 입증되고있다 
 
(표창장 위조는 사실 유죄라도 벌금형 수준.  검찰 특수부가 수사할 대상도 아니다.  
 
징역 4년 때린 1심 판사들 심판을 기다려라) 
 
검찰개혁에 극렬 저항하기위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 수사, 언론과 공모 수사를 했음이 이제야 드러난 것   
 
대법원은 검찰이 조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0억원은 투자금이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라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 
 
(사실 순진한 정교수가 펀드에대한 무슨 지식이 있어 권력형 범행을 하겠나?) 
 
이 판결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과 조국 전 장관의 1심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늦게나마 진실이 규명되는 나라에 살고있음이 너무나 다행) 
 
*The Fact 기사
http://news.tf.co.kr/read/life/187183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