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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6년 전 불입건 비위에 대해 경찰청은 특별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6년 전 불입건 비위에 대해 경찰청은 특별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람) 
 
황희석 변호사 페이스북(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https://bit.ly/FB_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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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무장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22억원이 넘는 국고(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 범죄는 6년 전에 이미 불거져 공범 3명은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은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최씨가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최씨를 형사처벌에서 아예 제외했다 
 
도둑놈둘이 나라의 재산을 훔치면서 한 놈이 다른 놈에게 책임을 면제한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다른 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누가 개발했나? 
 
그 수사관은 각서가 형사처벌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같은 결정을 감행했을까? 
 
짚이는 것은 그 결정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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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개입의 주체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 추측한다.  
 
사위인 그가 장모가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괴한 문서를 제시하여 담당수사관이 불입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역시
최씨 불입건을 묵인해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그 과정에도 윤 전 총장이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제 수사의 책임주체가 된 경찰이 스스로의 권한과 능력과 의지를 증명할 때이다. 
 
그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윤석열 전 총장도 철저한 수사대상이다. 윤석열이 마침 ●법 적용에서 예외는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위 사안에 관해서 내부 감찰에도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비리의 연결구조를 개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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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의미도 퇴색시킴은 물론이고 경찰청의 존재이유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먼저 단호한 수사와 감사에 나서기 바란다. 
 
며칠 사이 그와 같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천 명이 함께하는 고발과 감사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미리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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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친구 여러분, 고발 동참을 희망합니다● 
 
만약 경찰청이 수일 내 나서지 않을 때
고발과 감사요구에 같이할 뜻이 있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 등에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과 감사요구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하고,  
 
고발과 감사요구에 합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