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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 끝내자■

소생은 일간 신문의 법조출입기자 팀장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 검찰의 위세는 무서웠습니다.

맘에 안드는 출입기자는 뒷조사를 하고 공작을 통해 밀어내는 힘조차 있었습니다.

최근 시국의 해법은 한국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각국 검찰에 비해 너무 과다한 권력을 가지고있지 않은가하는 비교 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서와 몇몇 법조인, 소생의 경험 등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한국 검찰은 타국의 기관과 다른 3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전국 단일형 피라미드 조직이고, 검찰총장 뜻에따라 일사불란한 엄격한 위계형입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소수 관료로 한국인들을 공포통치하기 위해 만든 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독일, 미국 등은 연방검찰청에게 주(州)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 인사권을 주지않습니다.
주 검찰청이 독립적 운영.


각 지방검찰청은 자율성을 갖고 그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합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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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두번째 특징은 OECD 검찰 중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면서도 국민통제 장치가 없는 점.

한국 검찰은
<무제한의 직접수사권>,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재량권까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사례.

미국과 영국은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합니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 검사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이상 무조건 기소해야 해, 재량이 없습니다.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


독일 검사는 기소권 위주이며 정치,경제 등 중요 범죄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사 판사는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일본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보충적 수사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픽=서울신문

수사종결권 등 7가지 검찰 권한을 놓고 국제비교하면 한국 검찰만 모두 갖고있지요.

프랑스 검찰은 0이고, 영국은 1건, 미국은 2건, 독일과 일본은 4건에 그칩니다.

수사와 기소에 대해 한국 검찰은 혼내고싶은 대상은 탈탈 털어 구속기소할 수 있는 헐크적 권력을 갖고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판결도 나기 전에 (억울할 수도 있는)피의자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놓는 재주도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 소원이 ‘평생 검찰에 안 끌려가는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세금 내서 검찰을 만들고 검사를 채용해 예산과 급여를 주는 오너인데, 피고용자가 거꾸로 왕 노릇하는 상태가 74년 지속됐습니다.

선출되지않은 권력은 반드시 국민과 선출된 권력(대통령, 국회 등)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검찰은 원래 특수부의 존립 목표인 거악(巨惡)도 봐줄수 있는 <재량권>을 갖습니다.

이러니 퇴직 검사들은 변호사가 돼 후배 검사에게 불법 청탁해 재량권을 요청, 개업 3년내 수십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버는 특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이런 이권의 상실 우려가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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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하면 체면상 기소 100%를 목표로 삼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기소 결론을 내놓고 과잉 수사를 한다.

다른 것까지 다 터는 '별건 수사'가 그런 예.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최근 시사인 인터뷰)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합니다.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원리.

박 전 장관은 "형법이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된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진다.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다.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

그래픽=참여연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한국 검찰의 기소 독점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임은정, 서지현 검사 등은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공화국의 적폐 그 자체” “바꾸라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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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세번째 특징은, 전국 2천여 명 검사들이 2년에 1회 꼴로 자주 인사이동돼 인사의 영향력에 심하게 노출되는 점.

검찰청법이 명시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탄탄한 역할이 아니라 상명하복에 길들여지는 것.

이탈리아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를 변경당하지 않는 부동성 원칙을 적용받아 인사권에 예속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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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후 74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해온 한국 검찰이 제대로 수술받을 단계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하자 여부와는 별도로,

검찰총장이 사상 최대 특수부 인력(2백여명을 개인 병력처럼 활용)을 투입해 두달간 온갖 신상털기를 하는 수사를 한데 대해 상당수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검찰 개혁 저지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는데 내용은 입시 관련 편법 혐의나 펀드 투자였습니다.


특수부는 원래 ‘거악’(巨惡)수사를 목표로 하는 조직인데 장관 딸의 중학교 일기장까지 자택에서 압수하려한게 국민을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11시간 압수수색).

거악 수사도 아니었고요.
표창장 수사 정도를 특수부에서 한 건 부끄러운 일.

한 사건에 70여건의 압수수색과 두 자녀 장시간 수사도 '장관 낙마 관철'을 겨냥한 과잉이라는 논란.

김현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이 역대 권력의 도구 역할을 했던 점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반성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와 가족을 두고 야당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요.

이번처럼 특수부를 총동원하고 먼지털기 수사를 하면 윤 총장이라고 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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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8개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는 한국 검찰의 3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묘약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주창합니다.

본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4년마다 직선해 유권자 뜻에 어긋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자는 것입니다(임명은 대통령).

미국은 주민 직선으로 주(州, State)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2천 3백여개의 County·City)의 검찰 간부들을 선출해 잘 운영합니다.

인디언들을 학살하거나 쫓아낸 자리에 County에 이어 City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모여 주(州)가 만들어 진 다음,
미국 연방이 마지막에 완성된 나라답게 지방자치와 주민 직선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 형법은 주법이어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주의 관할.

미국 County의 경우
시장, 의원, 판사, 검사장(District Attorney), 보안관(Sheriff), 회계감사담당(Comptroller)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임되어 상호간에 독립적입니다.

3권 분립보다 더 확대된 5권 분립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미국의 검찰청이나 시청에 가면 조직표 맨위에 '시민'(Citizen)이 있고, 그 아래에 '검사장''시장'이 있는게 권력의 원천이 납세자인 시민임을 웅변합니다.

이미 한국도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주민 직선으로 뽑혀 전보다 시민 서비스가 향상된 상태입니다. 여러 우려들을 극복했습니다.

직선 검사장 제도도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 추천 배제 등 장치를 잘하면 한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검찰총장의 일방통행 지휘체계에서 18개 병립형(대등한 자치조직)으로 변모해 분권화되고, 권력이 축소되며 시민 통제를 받는게 큰 장점.

자치경찰제도 촉진됩니다.

주요 법관 시민 직선제로 가는 길목도 됩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퇴임전 "검사장 직선제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력히 주창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공화국을 탈피할 호기입니다.

검사를 검찰청법이 명시한 <공익의 대표자>로 바로 세우고 시민이 통제해야합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 개혁의 장점(그래픽=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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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경찰의 상호견제 시스템]

김현철 변호사는 나아가 "신설 될 공수처의 과잉수사를 막을 방법은 있을까?"

"수사종결권을 전적으로 경찰에게 부여하면, 불기소의 남용이 확산돼 더 커다란 괴물을 키우는 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해법으로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사냥개, 케르베로스(Cerberos)의 균형>을 제안합니다.

사법권은 힘이 너무나 강대해 언제든지 괴물로 바뀔 위험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주창.

기본적으로 경찰권은 검찰이 통제하도록 하되,
검찰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독 관할권을 갖게 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

그리고 검찰 비리 사건의 단독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둠으로써 완벽한 '케르베로스의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것처럼,
이제 2019년에는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야 한다"
는 김현철 변호사 의견에 찬동합니다.

74년간 국민들이 겪어온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선택적 수사와 정의, 청탁형 수사), 거악임에도 덮어버리는 수사,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치권력 앞잡이로 국민 탄압, 전관 예우 부정축재 등 적폐에서

소득 3만달러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김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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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탱큐 조국! 이쁘다 윤석렬!■


[참고자료]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다음 글은 김진욱 변호사가, 해외 각국의 검찰제도 검토를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김진욱_검사장직선제와해외검찰제도.hwp 검사장 직선제와 해외 검찰제도 검토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우리 검찰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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