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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2017년 탄핵 촛불시위때 계엄문건의 포인트 7가지■

■2017년 봄 탄핵 촛불 시위때 계엄문건(쿠데타 음모)의 새로운 포인트 7가지■


KBS 시사 직격 [단독입수, 계엄 문건 작성자 15명의 증언](2019.11.22 방송) 내용 정리

영상(48분) http://bit.ly/2XINQiy

●1)바로 기소해야 마땅한 내란음모 사건인데 관련자 15명에 대해 2018년 11월 검찰(군검 합수단)의 기소 중지는 부당하다. 수사 재개해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해외도피가 핑계).

(이 수사는 문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으나 합수단은 수사 4개월도 안돼 2018년 11월 7일 기소중지 결정/ 군검합수단장은 당시 서울지검 노만석 부장검사)

기무사 소강원 당시 3처장, 지명관 당시 참모장 등 수사 대상자 15명의 검찰 진술조서 1300여장 내용만으로도

헌법 91조 국헌문란 행위(쿠데타 음모)가 분명하다.

계엄 문건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갖고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조현천 없더라도 소강원 등 기소해 엄벌해야.(오시영 변호사 등)

기무사는 위장 조직을 만든 뒤 2017년 2월 17일~3월3일 '현 시국 대비계획',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2)문건 관련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군검 합수단 당시 서울지검장인 윤석렬 검찰총장의 책임도 규명되어야 한다●

황 대행은 계엄 시도를 눈감았는지 여부, 윤 총장은 기소중지를 결정했는지 여부가 이슈.

당시 노만석 부장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이유통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황교안)가 계엄문건 작성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문건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계엄문건이 작성되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되는 2017년 2~3월 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황교안으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계엄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결정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황교안과 조현천의 사전 의사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2017년 3월 경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본 계엄문건을 보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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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쿠데타 음모의 산실이 당시 청와대라는 방증 나타남●

계엄 문건 작성은 2017년 2월 10일 시작됐다는 새로운 사실 밝혀짐.

이 날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시간 가량 길게 만난 날로 드러남.

한 증인은 "조현천이 중령 진급도 못한 인물이었으나 김관진 눈에 들어 벼락출세했다"며

"이로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군부 인사로 평가됐었다"고 방송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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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쿠데타 시도의 방증들●

국회 해산,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 계엄 무효화 저지공작 등이 계획에 포함됨.

위수령과 국회해산권의 위헌 요소를 인지하고도 조현천 사령관이 계엄령을 밀어붙인 내용의 진술도 있음.

조 사령관과 기우진 수사단장은 비밀팀에 "계엄은 쎄니 예비단계로 위수령 발동을 꼭 넣어라"고 지시함.

국회 동의 필요가 없어 위헌 논란이 있는 위수령을 쿠데타의 1단계로 활용할 의도.

계엄사령관도 계엄법 상 군 최상급자인 합참의장(군령권 가짐)인데,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는 불법적 지시를

조현천이 내려보냄.(육군참모총장과 미리 뜻을 통한 듯)

기무사령관을 계엄사 합동수사반장으로 자리매김해 12.12때 전두환 같은 역할을 조현천이 자임.

조현천은 문건을 만들면서 기무사령관으로서는 전례 없던 수도권 20사단(강력한 기계화 사단) 등 계엄 투입 핵심 부대를 순시(계엄 실행 다짐 받은 듯/ 중형으로 다스려할 이유).

문건은 국가 중요시설과 핵심 시위장소별로 배치할 군부대와 인원을 명시.

(광주나 부마항쟁 때처럼 공수부대 포함)

특히 최강의 살상력 지닌 공수 707대대 동원을 명시해 섬뜩.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준 군사력을 적이 아닌 국민 향해 쓰겠다는 최악의 반역행위)

차관급인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에 파견하되 3성 장군에 불과한 기무사령관의 통제를 받게하는 불법 편제를 삽입.(역시 전두환 흉내)

계엄 문건은 5.18 광주와 12.12 등 계엄 서류를 교과서로 삼았다는 섬뜩한 사실도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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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엄기간을 두 가지로 정해 군부 입맛에 맞는 정권 수립 의도●

탄핵이 받아들여질 때는 2개월로 명시 : 다가오는 대선 기간 2개월에 맞추어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탄핵 기각 때는 9개월로 명시 : 기각에 반발하는 시민 시위를 군사력으로 탄압하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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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현천의 미국 도피를 도운 인물은 지명관 당시 기무사 참모장?●

그는 미국 대사관 근무 경력이 있어 미국에 네트워크가 있다는 증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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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번 KBS 시사직격의 취재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때도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추가 수사해야 한다●

 

[8회]시사 직격 - KBS

[단독입수, 계엄 문건 작성자들의 증언] 작년 7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린 ‘계엄 문건’이 2019년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계엄 문건보다 위헌적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담은 문건 초안이 군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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