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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개헌? 예산편성권의 납세자대표 환원이 핵심

<개헌? 예산편성권의 납세자대표 환원이 핵심이다>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

-내일신문에 5년째 쓰고있는 칼럼의 하나입니다-

대선운동 과정에서 야권 대선 후보 상당수가 공무원노조총연맹이 요구한 11가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성과연봉제/성과평가제 폐지, 공적 연금 강화,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 등입니다.
성과평가제만 해도 공무원만 못하겠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한국 공무원은 기득권집단이고 직업의 안전성이 너무 높으며 연금은 일반 국민의 2.5배가 넘는 계층입니다. 개혁 대상이지요.

게다가 일제 식민통치문화를 넘겨받아 광복후 71년간 납세자(나라의 오너)인 시민위에 힘센 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세금을 내 국가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 교사까지 채용한 오너인 시민과 기업이 거꾸로 하인 취급 받아왔습니다. 오너가 피용자인 공무원에게 애걸하고 뇌물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광복 71년이니 이제 '공무원 공화국 71'을 청산하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OECD 선진 국가 중 한국처럼 관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없지요. 

게다가 한국은 공무원에 의한 규제 공화국이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줄줄이 법에 걸려, 핀테크 등 신산업의 탄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 공무원조직입니다.

한국 법규는 OECD국가와 달리, 허용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법입니다.
이것도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

글로벌 표준인 네가티브(Negative)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주의에 맞고, 시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핵심이 예산편성권을 행정부(관료)로부터 의회(시민/기업 대표)에게 돌려주는 게 되어야 합니다. 같은 대통령제이며 제헌 헌법부터 우리가 모델로 삼아온 미국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하고있지요.

미국의 경우 시민 대표인 연방의회와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써라"고 의회가 편성해, 예산안을 아예 법률로 공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 명령을 관료조직에 하고 연말에 가서 감사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함께 제안한 예산안은 의견 수준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회 의결 없이는 예산을 쓸 수도 없도록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지요.

준대통령제인 프랑스도 가장 큰 항목의 지출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권한을 의회에 보장합니다. 한국보다 의회의 권한이 강합니다

이래야 삼권분립 국가인데 한국은 행정독재 국가입니다.
평생 직업인 공무원조직은 5년 계약직인 대통령을 우습게 볼 수 있을 지경입니다.

예산집행권만 줘도 관료는 '황제'인데 한국은 헌법 54조에서 예산편성권까지 주니, 71년간 시민/기업이 관료의 하인처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국회/지방의회는 예산항목 신설도 못하고 심의권과 극히 일부의 축소 조정권만 가지고 있으니, 겉핥기입니다. 

예산의 아주 일부만 살펴봅니다. 일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예산 심의기간도 미국은 10개월로 충분한데 한국은 3개월로 너무 촉박합니다.

헌법 57조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까지 해놨습니다

이승만 초대 정부의 일제 관료 의존, 국회 경시가 반영됐다고 봐야합니다.
러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해도 야당, 언론 등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순실 예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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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이 시민 손(의회)에 돌아오면 편성 과정에 전문가, 시민/공익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 수요에 맞는 편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래야 공무원이 서비스맨으로 제자리에 가게되지요.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도 의회에만 줍니다. 국민의 지시를 받아야하는 피용자인 공무원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국가 구조에 맞지않는다는 얘기. 한국은 행정부의 법 발의가 더 많은 비정상 구조입니다.

예산편성권의 의회 환원이 의원들의 끼워넣기 예산으로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론도 있지만,
의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감시하는 것은 시민세력과 언론의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