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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여당,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신설 급물살■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여당,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신설 급물살■

시민민주주의 위협 세력화에 급 브레이크

검찰개혁 완결 겨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인권 수호자'라는 본래 기능으로 복귀시킨다 

[Kim's 디지털 180호]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불기소, 형집행권 등 막대한 권한을 전횡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인권 보호,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정상화)된다●

설 직전 민주당 TF팀 법안이 발의됐고 여당 수뇌부도 초강력 검찰개혁에 힘을 싣고있어 
2월 중 발의후 6월 법 통과 가능성이 상당

이후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둘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검찰청이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김용민, 황운하 등 민주당 국회의원 21명, 지난 9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발의)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은 그전에 발의돼있다
(쌍두마차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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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공화국 됐다는 오만에 빠져 

통치권자 행세하던 고시 권력 석렬이의 폭주가 만든 <개혁의 백미>

●석렬아, 마구잡이 칼춤 고맙데이!●
(서초동 촛불시민들이 "우리가 칼잡이다"라고 외친 이유)

70여년 숙제 한국 검찰개혁의 최고 공로자로 남그레이~~

●다만 마지막 저항에대한 국민적 진압 의지가 중요●

검사 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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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방안이 시행되면 1954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사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혁을 맞게 된다.

일제가 공포적 식민통치를 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 
검사와 경찰에 무제한 강제수사 자유를 부여한 때로부터는 

109년만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라지는 셈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불리고 있는 수사청은 새해부터  6가지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한정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와 

경찰 수사 등에 대한 검찰의 보충적 수사요구권을 전부 수사청이 맡게 된다

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이 될 전망

수사청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국(FBI)과 같이 수사권만 있고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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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사청 신설에 따라 현재 검찰조직은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된다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검사는 수사청과 경찰 등에서 청구하는 압수수색/구속 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피고인을 재판에 넘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또 국가를 대리해 소송 진행을 맡거나 민법상 검사가 해야 하는 공익적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원래의 임무인 인권옹호 기능이 강조된다

(그간은 수사와 인권을 농단하고, 퇴임후 치부/부패 수단으로 검찰권을 악용/ 
귀족계급이라는 오만함과 향응 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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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는 공소청에 잔류하거나 수사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수사청으로 가는 경우에는 검사직 사표를 내고 가칭 ‘수사관’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권의 이런 검찰 개혁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일선 수사는 
공수처, 수사청, 경찰의 국가수사본부(1월 신설)가 

<3각 수사체제>로 맡는다.
(견제와 균형 유지)

2300여명에 이르는 검사들은 소속과 직책, 법적 권한 등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차관 대우로 조정된다. 

그간은 독재정권 칼잡이 해주고 법적 근거 없이 장관 대우 받아옴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개입 방지조항이 신설되고 

멋대로 시행하던 검사 겸직과 파견도 금지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검사를 총장의 행동대원이 아닌 독립적 존재가 되도록 한다

대검 등 검찰조직 전체가 총장의 사조직화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고마운 석렬이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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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1급~7급)으로 하고,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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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황운하 의원은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

또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익 위한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멋대로 칼을 휘두르거나 청탁 받으면 수사를 덮는 등 기형적인 검찰로서 오랜기간 사법절차를 농단해왔다"고 비판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짜맞추기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 '청탁 받아 범죄 덮기' 

'검사 범죄 은폐하기' 등 수십년 적폐의 청산도 희망했다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개선도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