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혁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전격 통과--언론개혁 입법 발동 시작

 

언론사의 가짜 뉴스에 훨씬 많은 배상 판결을 받아 응징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 리서치뷰 조사서 국민 80% 찬성/ 국민이 힘 모아 본회의 통과까지 관철시켜야)

 

●그간은 소송을 내 승소(승소율 34%, 2019년)해도 배상액은 절반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시늉에 불과했다●

(소송비용도 안됨)

---------------

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에서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 허위·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설정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언론사의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고의·중과실 요건으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 위반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적시했다.

 

이에 야당과 일부 언론계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정정보도를 문제가 된 보도가 이뤄진 지면 또는 시간에 2분의 1 이상의 시간과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

 

윤호중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 처리 속도 내겠다"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 개혁 입법, 포털 공정화법 등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https://bit.ly/3iarD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