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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한국 법원은 일본 법원 출장소인가? 탄핵하라(김상수 작가)

일본 극우를 뛰어넘는 판결을 하는 이 나라 법원은 일본 법원 출장소인가?

김상수(작가 연출가 미술가)

페이스북 www.facebook.com/kim.s.soo.1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해석이라니!

 

일제 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면 문명국으로서의 위신과 헌법정신이 바닥으로 추락한다니!

 

민족을 배반하고 자국민과 한국 헌법을 모욕하고 능멸한 김양호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탄핵되어야 한다

 

*청와대 탄핵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현재 23만명 넘어)

 

그는 일본 극우보다 더 일본제국주의자이다

 

그는 대법 판결을 조롱하고 멋대로 뒤집으며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미친 판결'을 자행했다

 

지난 3월 그가 저지른 기막힌 성노예 판결과 같이, 판사가 정치와 국가 외교까지 도맡아 하겠다는 [착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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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고노 다로 일본 당시 외상조차 일본 의회에서 "2차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시인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던 아베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처음 발언한 것이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법원의 식민지 국가 사죄 배상 판결은, 식민지배를 당한 피해자 국가가 아니라 가해자 국가가 자기 반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교된다.

 

하물며 식민 배 피해를 당한 피해자 국가가 식민지배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는 일본 우익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일본 극우를 뛰어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법원이, 판사가, 어느 나라 법원이고 판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법원의 미친 판결’ ‘미친 판사는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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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67일 기상천외한 판결을 한 김양호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엎는 기존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은 건 처음이 아니다.

 

김 판사는 지난 329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들 소송에서 전임 재판부 판결을 뒤집어, 일본 기업에 배상을 하라고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한국 법원이 추심을 결정하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국가적 위신과 관련되고 사법부 신뢰 저해"라는 기이한 판결로 성노예 피해자 패소 판결을 했던 자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도 기이 기괴한 판결을 예상할 수 있었다.

 

김 재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한 판결을 67일 판결로 거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판사.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판사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하급심 판결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김양호 재판장의 이번 의도된 오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과 동일한 것이다.

 

법률과 양심의 판단이라고 할 수 없는 삐뚤어지고 찌든 병든 의식으로 마치 뉴라이트 집단의 오판과 같다.

 

한국의 대법원 대법관 구성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혼재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던 20187:6의 아슬아슬한 확정 판결에서 보듯이,

 

하급심 김양호의 판단이 한국 법원에서 몹시 특이하고 이례적인 각하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문제는 7일 판사 김양호 판결은 법리가 한없이 엉성 허술하고 심지어 논리와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에 있다.

 

더하여 역사와 국제법에도 무식하고 무지한 판단이란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법원이 스스로 법 혼란을 일으키면서 법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식민지 시기 자국 국민이 입은 피해를 권리 구제해야 한다는 국가 법원의 존재 이유와 근거까지 부정한 몰상식, 반 사회, 반 이성, 반 법률, 반 헌법체제 태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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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재판장의 무식과 무지는 용감하기도 한데, 그 만용의 무식과 무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절정이다.

 

김양호 판사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해석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한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 21세기 인류의 국제법 판례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 이상으로 전쟁범죄 가해 국가인 일본 정부가 인정한 실증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식민지배의 불법성마저도 한국의 국내법적 해석일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정작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의 국내법적 해석에는 일본이 개인 청구권과 외교 보호권을 구분한 다른 사례도 있음을 본다.

 

"원폭 투하 피해자가 일본 정부가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탓에 미국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졌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일본 법원과 정부는 배상 청구권이 국내법적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니 미국을 상대로 재판하라는 법원 판단과 일본 정부의 답변이 있었음을

 

김양호 재판장은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한 것이다.

 

또 실증의 일본의 국내법적해석에서 심지어 가해 국가 일본 정부가 1991년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생생하게 있다.

일본 우익 정부가 숨기고 싶아하고 가리고 싶어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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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827일 일본 의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가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근무하던 때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지닌 외교적인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항할 외교적 수단을 포기·상실하게 될 뿐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외무성 공식 의사이자 발표인 것이다.

 

야나이 당시 외무성 국장의 일본 의회 답변을 좀 제대로 살펴보자.

 

그는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한 양국에 있어서 존재하던 각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BUT)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일한 양국 사이에서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부연 답변을 질의한 의원에게 한 바 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만큼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 경로로 배상이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정부가 아닌 개인이 지닌 권리(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1991년 당시 일본 정부 스스로 밝힌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외무상도 이런 견해를 확인한 바 있다.

 

201811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외무상(현 행정개혁 담당 대신 겸 백신 장관)은 야나이의 19918월 발언에 관한 질의에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노 당시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 일한 사이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아베 내각의 주장을 덧붙이지만

 

고쿠타 게이지공산당 의원이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해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실토했다.

 

이는 일한협정으로 완전 해결만 주장하다가 의회에서 추궁을 당하자

 

청구권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배상 판결은 안 된다라고 궤변을 했다. 이는 국제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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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201811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상황을 살피자면,

 

26개월 전 고쿠타 의원은 미카미 마사히로 외무성 국제법 국장에게 한국 판결에서 원고들이 요구한 것은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과 직결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라고 지적했다.

 

고쿠타 의원은 1991년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 협약으로 소멸한 한국인의 재산과 권리 등의 이익중에)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미카미 국장은 야나이 국장 발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간신히 답변했다.

 

이처럼 2018년 고노 외무상 미카미 국제국장 등의 중의원 답변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한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이 근본부터 흔들렸다.

 

더 나아가 일본의 양심적인 법률가들은 일본 정부의 재판상 청구 불가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적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전후 보상 관련 전문가인 야마모토 세이타변호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국제법 상식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세계 보편의 법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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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는 또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무식 무지다.

 

가장 최근에만 해도 2012105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이 아프리카 케냐를 식민 지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36월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을 통해 사죄를 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 및 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또 다른 판결도 있다. 인도네시아를 350년 이상 식민 지배한 네덜란드의 법원에서도 식민 지배 사과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는 1946년과 1947년에 인도네시아 라와게데 등에서 발생한 독립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이때 참혹한 참상을 겪은 피해자들이 2008년 네덜란드로 건너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자국의 국내법인 소멸시효 경과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능동적으로 임했다.

 

독일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서 유태인에 대한 배상은 긴 시간 어마어마한 금전 배상은 물론이고 지금도 시효 제한없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식민지배 약탈 문화재를 반환한다든지 독일이 식민지배하며 학살했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대한 독일 정부 사죄와 배상 회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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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2018년 대법원 판결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사법농단 실체였다.

 

한국의 법원이 자국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몹쓸 짓을 거듭하고 상처를 주면서 또다시 법정에서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좌절을 안겼다.

 

원래 재판도 610일로 예정했던 선고 날짜를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는 이상한 이유로 갑자기 7일로 변경했다.

 

재판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도 않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재판 날자 변경을 사전 통지 받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지방에 사는 피해자들 다수는 법원에 나오지도 못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다수 모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말했다.기막힌 처사다. 피해자를 존중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무시하는 재판장 태도다.

 

국회 집권당 민주당은 민족 배반, 국가 배반, 국가 헌정 법률 체제를 부정한 이들 재판부와 재판장을 단죄하고 탄핵하는 발의를 국회에서 제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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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된 김양호 판사의 각하판결문 부분을 여기에 가져온다. 같이 읽어보자.

 

1965년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제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엔나협약(27)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 만으로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이미 표명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이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일괄 보상하기로 합의한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김양호 재판장의 오판은 2018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과 배치됨은 위에서도 얘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 손상

 

분단국이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고 상급심 대법원 판결을 하급심 판사가 임의로 해석한 것이다.

 

피해자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

 

일본의 양심 양식있는 변호사 법률가 대학교수 등이 강제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등의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이 근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사이트( https://katazuketai.jp ) 를 만들었다.

 

한국 법원의 재판부는 이런 일본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

 

국회는 탄핵을 속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