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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검사 술접대, 희한한 계산법, 이래서 공수처

■'고액 술접대 받은 검사' 3명중 2명 불기소, 왜?…"4만원 덜 먹어서"■

●향응액 536만원을 사람 수로 나누면서, 돈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향응 수혜 인원에 포함시켜
'검사 2명 봐주기' 희한한 계산법 동원●

서울남부지검, 김봉현 전 회장·검사 1명·변호사 1명만 기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 그 시간까지 향응액은 100만원 안돼"(청탁금지법이 정한 처벌 금액)

"11시께까진 향응수수 481만원…1명당 96만원"

국민권익위 해설서 "향응액 개별 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교묘하게 활용

검찰은 머리를 영악하게 굴리는데 천재. ㅎㅎ
(이래서 검찰 개혁은 필수)

●시민들 반응 "나도 96만원 향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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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는 조작>이라던 조선일보 등은 응답하랏!

정부는 내년 사법시험부터 수학 과목을 신설해, 실력을 꼭 테스트하랏!
https://bit.ly/36VO3oG